'세미래 126' 세금 콜센터, 서비스번호 개편
국세청은 시민들의 세금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미래 126 세미래 콜센터 개편 번호체계 변경이 이루어진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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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상담 1번 -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신고납부 증명의 발급, 학자금 상환, 연말정산
간소화 등의 내용과 관련된 상담이 가능하다.
▲ 세법 상담 2번 -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연말정산, 원천세,
법인세, 상속,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개별 소비세, 증권거래세, 주세, 인지세 등의 세법과 관련된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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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보호 담당관실 3번 - 세무서 납세자 보호 담당관과 연결이 된다.
▲ 탈세 등의 세금 관련 각종 제보
4번 - 세금 관련 내용에는 탈세 신고, 신고상담, 신고 대상 및 포상금 안내 내용이 담겨있다.
국민들이 사업이나 생활을 하다 종종 겪게 되는 세금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운영된 세미래 콜센터 개편이 2015년 2월 23일부터 상담 시스템을 개통으로 인해 번호체계 변경된다. 126 세미래 콜센터 개편의 일반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탈세 등 각종 제보 녹음의 경우는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국세청은 이번 126 세미래 콜센터 개편 이외에도 인터넷이나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 관련 상담과 탈세 신고를 받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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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데일리 / 최진 기자 xlogos2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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