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50만 사업자로부터 신뢰
중소기업중앙회는 자사 건물 그랜드 홀에서 9일 노란우산공제 가입50만, 부금 3조 돌파와 관련한 기념회를 가졌다.
노란우산공제는 정부가 사업자를 위해 사회보호안전망 법령을 제정하여 매월 일정액을 사업주가 적립면 나중에 폐업, 질병, 사망, 퇴임, 노령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 지원 제도이다.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퇴직금과 같은 목돈마련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 공동사업자, 간이과세자, 임대사업자 등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들은 매년 소득공제 3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서 최대 연 125만원까지 절세 해택을 볼 수 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국회, 정부, 금융기관, 가입자 등 400명이 참석하여 행사장을 꽉 메웠으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김기현 울산광역시 시장 및 정부관계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또한 노란우산공제가 빠른 성장을 할 수있도록 도운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가입대행협약 금융기관장과 홍보대사, 공제상담사 등 20여명에게도 공로패를 수여하였다
정부 지원으로 소득공제와 목돈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절차 안내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 [첨부파일] 2015세법[소득공제법/노란우산공제]
▶ [첨부파일] [자금법]경영안정대비정책-중소기업공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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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데일리 / 최진 기자 xlogos2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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