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운영자금, 기업자금조달 방법?
사업 운영에 있어서 대출은 자동차로 비유하면 타이어와 같다. 자동차의 연비와 승차감은 물론, 빙판길이나 기타 안전에 있어서 타이어의 중요도처럼 기업 자금조달 방법도 사업자들에게 중요하다.
정부출연금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장 경영에 대한 안정감을 주며, 위급한 빙판길과 같은 상황에선 스노우 타이어가 되어준다. 사업자는 납부한 액수에 따라 많게는 10배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부금액과 기간에 비례하여 더더욱 안전한 대출금 확보가 가능하다. 납부금은 저축성으로 쌓이게 되며 월 1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납부금을 선택할 수 있다.
공제기금 4회 이상 납부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대출을 쓸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대출은 단기운영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거래처에서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난 경우 부도어음대출을 통해서 연쇄부도를 막을 수 있다. 어음수표할인대출을 통해서 어음의 조기 현금화도 가능하다. 외상매출채권대출을 통해서 유동적인 자금 흐름을 관리할 수도 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은 업력과 관계없이 대출금을 미리 확보할 수 있어서 대출 조건이 보다 자유롭다.
어음이 많이 사용되는 제조업은 물론, 섬유업, 유리공업 등의 사업장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사업장까지도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관계 없이 접근이 용이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과 관련한 가입 및 접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1566-717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첨부파일] [세법]사업자 소득세환급제도
▶ [첨부파일] 2015/미리 준비하는-운영자금제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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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데일리 / 최진 기자 xlogos2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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