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 종류와 동업계약서 작성 유의사항은?
동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동업은 대체로 공동사업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동사업자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동업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수익의 분배나 동업 계약 종료 시 청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우선 동업계약 종류로는 동업자끼리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동업계약으로, 동업자 모두 자본이나 노무를 출자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다음 동업계약 종류로 자본만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으로 출자 자본이 영업을 하는 동업자의 소유가 되는 경우와 출자 자본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 나뉜다. 전자의 대표적인 사례로 영화제작사의 출자자 모집과 수익 배분의 형태이다. 후자의 대표적인 예로는 합자조합이 있다.
다음 동업계약 종류로는 회사를 만들기로 하는 동업계약이 있으며 이때, 상법상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따르게 된다.
동업계약서 작성 시 주요 내용으로는 ▲동업자별 출자방법 및 출자금액 ▲동업자별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동업자의 지분양도에 관한사항 ▲동업체의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동업체의 존속기간이나 그 밖의 해산 사유에 관한 사항 ▲계약의 효력 발생일 등을 명시해야 한다.
동업계약서를 모두 작성한 후에는 동업자 모두 기명날인을 하고 공증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공동사업자의 연말정산 시 세금 절약 지원제도는?
공동사업자는 대체로 법인을 설립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을,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임대사업자, 공동사업자 등이 저축성으로 퇴직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이다. 무엇보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 후 납입된 부금은 연금저축과 별도로 연간 300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업자들이 세금절약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세청 소득세 신고 시 홈텍스-연말정산조회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을 확인해보면 소기업·소상공인공제라는 항목으로 표시되어 있다.
납입한 부금은 채권자의 압류로 부터 보호되며, 양도 금지, 담보제공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사정이 어려울 때 최소한의 자금 마련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자들이 가입하고 있으며 가입 직종으로는 학원, 병원, 약국, 안경점, 제조, 철물, 목재, 건설, 식당,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문구점, 빵집, 도소매 등 매우 다양하다.
노란우산공제는 사회보호안전망의 일환으로써 사업자들을 보호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자 지원제도이다.
가입시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첨부파일]노란우산공제제도 안내서
▪ 카드 매출, 모바일 소액결제 많은 사업자 절세방법은?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사망자 금융자산 확인방법은? ▪ 배낭족 숙소 게스트하우스, 일반거주지역 입지 요건 완화? |
[창업데일리 /조병규 기자 singi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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