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시공능력평가액, 경영상태가 중요하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 경영상태·안정성 비중을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설업체가 부도·법정관리·워크아웃이 되면 부실화 이전의 '시공능력평가'를 재평가하여 공표하기로 했다. 또한, 공사실적보다는 경영 상태를 중시하여 경영평가의 반영비율을 높이고, 경영평가의 지표를 개선하여 기업의 안정성 진단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사실적의 경우 최근의 공사실적에 가산점을 주며, 기술능력의 평가방법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공능력평가'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시공 능력 평가'제도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매년 공시하는 제도로서, 조달청의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제도 및 중소업체 보호를 위한 도급하한제도의 근거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시공능력평가가 이루어져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시공능력평가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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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데일리 / 조병규 기자 singi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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