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0개의 산후조리원 및 해외연수프로그램 서비스업체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에서 규정한 요금체계와 환불기준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에 총 6,9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산후조리원은 표시·광고를 할 때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해외연수프로그램 서비스업체는 표시·광고를 할 때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및 요금체계, 계약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광고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 산후조리원 및 해외연수프로그램 서비스업체가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중요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 정보를 취득하여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서민생활 관련업종의 중요정보 공개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국세청,소득세 환급제도란? 노란우산공제는 정부법률로 소규모사업자를 위해 사회 보호안전망으로 법령이 제정되어,사업주가 매월일정액 을 적립하여 폐업, 질병, 사망, 퇴임, 노령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 업주 퇴직금 목돈 마련 지원제도이다.
모든 업종이 가입하여 해마다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 매년 300만원 소득공제 절세혜택, 연복리 이자가 산,사업주 압류보호법,상해보험 무료가압 등의 혜택이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에서 발송되는 소득세 신고 안내 문에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라고 기재되어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
[첨부파일] 노란우산공제 안내서 |
[창업데일리/ 양선구 기자 rltkeh9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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