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의무화,대상자는?
소방방재청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8월 7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대지면전 2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 산업단지조성사업, 주택조성사업 등 개발 사업을 시행하거나 학교, 공원,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우수(빗물)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는 빗물이 발생한 지점에서 지하로 빗물을 스며들게 하는 침투시설과 도심지에 급격하게 증가된 빗물을 일시 저장하는 저류시설과 같은 민·관이 함께하는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전국적으로 보급·활성화 하게 되면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홍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국토의 재난관리 수준이 높아진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우수유출저감시설을 확대·설치로 인해 과거 하수관 중심의 중앙 집중형 빗물관리방식에서 분산형 빗물관리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국세청,소득세 환급제도란? 노란우산공제는 정부법률로 소규모사업자를 위해 사회보호안 전망으로 법령이 제정되어,사업주가 매월일정액을 적립하여 폐 업, 질병, 사망, 퇴임, 노령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주 퇴직금 목돈 마련 지원제 도이다.
모든 업종이 가입하여 해마다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사 업자 매년 300만원 소득공제 절세혜택, 연복리 이자가산,사업 주 압류보호법,상해보험 무료가압 등의 혜택이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에서 발송되는 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라고 기재되어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
[첨부파일] 노란우산공제 안내서 |
[창업데일리 / 양선구 기자 rltkeh9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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