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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개소 후 1년간 신고 건수 어마어마해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개소 후 

1년간 신고 건수 어마어마해



지난해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의 주관하에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를 개소 후 올해 6월까지 1년간 불량식품 신고건수를 분석결과 개소 이전인 '12년(1,130건)에 비해 약 5.3배가 증가한 총 6002건(월평균 500여건)으로 주요 신고 유형은 이물질 관련 신고였다고 밝혔다.


신고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운영, 지자체간 관활 구역 혼선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있었던 불량식품 신고를 [불량식품 통합신고(1399)]로 통합 운영함으로서 전국 어디에서나 원스톱으로 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불량식품 척결을 위해 식약처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에 대한 국민 홍보를 강화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의 신고전화(1399)로 전수되는 민원 제보사항을 범정부 합동 기획감시의 정보로 활용하거나 현장 점검 등을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불량식품 발견시 국번없이 (139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해였다.



식품관련 사업자들을 위한 절세혜택 제도




카드매출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유소, 마트, 병의원,미용실, 

편의점, 안경점, 쇼핑몰 등 고객이직접 카드를 들고 방문하는 업종

인 경우 매출이 급속도로 늘어나 세금 또한 가중이 되어 가고 있는 

이 현실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제제도로 소

규모사업자를 위해 사회보호 안전망으로 법령이 제정되어, 사업주

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여 폐업, 질병, 사망, 퇴임, 노령시 생활안정

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주퇴직

금 마련지원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의 가장 큰 강점은 사업자 절세혜택이다. 다른 소득공제상품과는 다르게 매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환급이 가능하여 카

드 매출이나 세금계산서발행이 많은 업종에는 필수라고 할수있다.

 

또한 정부시행령으로 납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부금 내 80%까지 무담보 무보증으로 저리대출이가능하다.

 

더 자세한 안내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전화1566-7176)에서 제도안내서 배부 및 가입상담 및 서류접수가 가능하며 가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장에 가입증서가 발행된다.

[첨부파일] 노란우산공제 안내서


[한국상공인신문 / 연나경 기자(n9208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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