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응신호시스템, 불필요한 신호대기 더이상 NO!
오늘 22일 국토교통부는 “교차로 감응신호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교차로 감응신호 시스템이란 교차로 소통능력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교차로에서 불필요한 신호대기 및 혼잡을 완화하고 신호 위반을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감응신호시스템은 방향별 이용차량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꼭 필요한 신호만 부여하고, 나머지 시간은 주도로에 직진신호를 부여한다. 이는 교통상황에 관계없이 신호가 고정적으로 반복 표출되어, 불필요한 신호대기 및 신호위반 유발하는 일반신호시스템과는 큰 차이를 보이를 보이며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일부 지역에서 사용된 바 있으나 비용문제로 인해 좌절되었다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합의하여 사업을 진행한 결과 오늘 교차로 감응신호시스템을 본격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시범사업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교차로 통과 차량대수가 증가하고 신호위반 건수가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으며 이를 전국국도에 적용할 경우 사회적 편익이 연간 4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감응신호시스템은 금년 말까지 설치기준 및 기본계획이 마련되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참고자료 : 노란우산공제, 아는 사업자는 이렇게 절세합니다.
카드매출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유소, 마트, 병의원,미용실, 편의점, 안경점, 쇼핑몰 등 고객이 직접 카드를 들고 방문하는 업종인 경우 매출이 급속도로 늘어나 세금 또한 가중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제제도로 소규모사업 자를 위해 사회보호 안전망으로 법령이 제정되어,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여 폐업, 질병, 사망, 퇴임, 노령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주퇴직금 마련지원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의 가장 큰 강점은 사업자 절세혜택이다. 다른 소득공제상품과 는 다르게 매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환급이 가능하여 카드 매출이나 세금 계산서발행이 많은 업종에는 필수라고 할수있다.
또한 정부시행령으로 납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부금 내 80%까지 무담보 무보증으로 저리대출이 가능하다.
더 자세한 안내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전화1566-7176)에서 제도안내서 배부 및 가입상담 및 서류접수가 가능하며 가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장에 가입증서가 발행된다. [첨부파일] 노란우산공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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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데일리 / 전주희 기자(wngml74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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