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영업 운영에 지장 받을때
Q.저희 회사는 가스렌지를 제조하여 식닥에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경쟁사의 영업사원들이 저희 회사의 거래처를 찾아다니며 영업을 하면서, "저희 회사가 제조하는 가스렌지에 불량이 많고, 저희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 부도가 날위험이 있어 A/S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자신들이 제조한 가스렌지를 사도록 유인하여 영업에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경쟁사의 이러한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이러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불공정거래행위 설명>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이것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법 이라고 한다.
<자세한 설명>
경쟁사가 신청업체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다니는 행귀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이란 부당한 표시·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뜻한다.
어떤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하는지는 기만 또는 위계가 고객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실제로 그러한 기만 또는 위계로 인하여 기존의 고객이 기만 또는 위계를 사용한 상대방과 거래를 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자에게 유용한 정보 하나>
위 사례자와 같이 제조업을 영위 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는 자금조달이 필수이다.
사업장의 비상경영자금 마련에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라는 제도가 시행중이다. 이 제도는 198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저축성으로 가입후 부금을 납입하고 7회차 부금을 납입한 경우 긴급자금, 어음 및 가게수표할인, 부도어음대출, 외상매출권 회수대출 등 지원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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