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소상공인의 공제부금납입증명서 1월 15일 발급예정
' 2013년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 납입증명서(소득공제확인용)'
소기업소상공인의 소득공제를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부금 납입증명서 즉 소득공제 확인용이 1월 15일부터 발급예정이라고 노란우산공제에서 공지했다.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거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내용조회 부금납입증명서 출력으로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ARS FAX (1566-1782) 무인발급이 가능하며 단, 개인정보보안을 위해 고객이 등록한 fax로 송부되는 점이 있다고 한다.
즉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납입액은 국세청(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가능하므로 국세청 확인금액과 부금납입액이 일치하는 경우 공제부금납입증명서는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도 사업자는 기억해 둘만하다.
연말정산을 통해 한해의 마무리를 해야 하는 사업자들에게 이런 정보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창업데일리_ 고수진기자 chinayan14@naver.com]
연말정산을 위한 정보가 나오기 시작한 요즘 창업데일리 경영지식지기가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번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기억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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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법인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소득공제에 도움이 되는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를 낼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의 소득공제
- 법인사업자의 경우 연말정산시기에 소득공제를 받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여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람들은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혜택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5월에 받을 수 있다.
매년 국세청에서 발송되는 소득세 신공안내문에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라고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노란우산공제이며, 절세혜택을 매년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한다. 또한 연금저축과 별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사업자의 소득공제에 대한 정보와 함께 다른 혜택도 궁금하다면 1566-7176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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