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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으로 할까? 법인으로 할까?

개인으로 할까?, 법인을 설립할까?

 

 

사업자등록을 낼 때 고민이 되시죠? 개인으로 해야 하나 법인으로 해야 하나?

 

궁금증을 알아보기 위해 창업데일리 경영지식지기가 나섰습니다. 

 

불경기 속에서도 창업을 생각중이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조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아이템 선정부터 입지선정까지 창업에 이르기까지 준비할 것들이 많지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과 특징에 대해

 자세히 알아 둔다면 창업을 시작할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

 

 

 먼저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반면에 법인기업의 경우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면허세·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합니다.

 

'개인기업'은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지만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에 제약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인기업'은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대자본 형성이 가능하나,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이므로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면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사업이 실패하여도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점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자금준비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창업과 사업을 시작할 때 꼭 필요한 자금에 대한 정보도 함께 알아 둔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기업 법인기업도 가입이 가입하여 저축성으로 자금을 미리 준비하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개인기업, 법인기업, 간이사업자 , 일반사업자 등등 모든 사업자가 창업즉시 가능하며 사업장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단기운영자금, 어음 및 수표할인, 어음부도시 긴급자금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저축성으로 시행법상 중도해지하여도 원금전액환급 및 소정의 이자가 지급되며 자금활용한도가 만기까지 계속 늘어나므로 자금을 계획성 있게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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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경영안정자금 만드는 대출제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은 1566-7176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와 지원제도 등등 다양한 소식을 창업데일리 경영지식지기가 전달해 드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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