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절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금저축 소득세법과 소득공제 어떻게 받을까? 연금저축 소득세법과 소득공제 어떻게 받을까? 연금저축계좌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 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으로,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2% 세액공제한다. 그러나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기타 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구분 변경전 변경후 세제혜택 소득공제 연간 최대 400만원 세액공제(납입금액의 12% 납입액 기준 연간 400만원 한도) 연금외 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22% 기타 소득세 16.5%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외 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 기타소득세 13.2%(분리과세) * 2013.1.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되며 단, 2..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