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소득세법과 소득공제 어떻게 받을까?
연금저축계좌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 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으로,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2% 세액공제한다.
그러나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기타 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2014.1.1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세제혜택 |
소득공제 연간 최대 400만원 |
세액공제(납입금액의 12% 납입액 기준 연간 400만원 한도) |
연금외 수령시 과세 |
기타소득세 22% |
기타 소득세 16.5% |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외 수령시 과세 |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 |
기타소득세 13.2%(분리과세) |
* 2013.1.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되며 단, 2013.1.1 ~ 2.28 기간 중 가입한 가입자의 사망시에는 연금소득세 적용한다.
● 합법적인 세금 절세제도, 노란우산공제
많은 세무사들이 기업 컨설팅을 할 때필수라고 말하며 많은 재테크, 창업 서적에서도 절세법으로 적혀져있는 노란우산공제는 합법적으로 확실하게 세금 줄일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정부법률로 소규모사업자를 위해 사회보호안전망으로 법 령이 제정되어, 사업주가 매 월 일정액을 적립하여 폐업, 질병, 사망, 퇴임, 노령시 생활안정과 사업재 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주 퇴직금 목돈 마련 지원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는 대표적으로 사업자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매년 300만원의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에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라고 기재되어 있다.
종합소득세를 낼 때, 사업자절세혜택 매년 300만원 소득공제환급을 받으 려면 노란우산공제 가입해야한다. 또한 조세특례법 적용으로 연금저축과 별도 추가 소득공제가 되며, 연간 3,000만원 근로소득자가 2,500만원의 카드사용 금액을 공제받는 금액과 비슷하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둘 다 월 200만원의 정기적금을 1년간 매월 납입 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절세되므로 카드매출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많은 업종에서 필수 가입하면 좋다.
노란우산공제 문의: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5305 [첨부파일] 노란우산공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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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데일리 / 고수진 기자 ase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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