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지원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 신청해야 불이익 없어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 신청해야 불이익 없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까지의 매출액에 대해 1%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또한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실내장식을 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내부 공사가 완료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이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매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즉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과세기간 내 매입세액만 공제 가능하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