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소기업 공제기금, 사업장 자금 융통 이렇게 하자 중소기업 공제기금, 사업장 자금 융통 이렇게 하자 중소기업 공제기금은 사업장의 자금 조달 및 연쇄 도산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비영리성 공적 제도로, 1984년 1월부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하고 있다. 일반적인 대출과는 다르게 중소기업 공제기금은 저축성으로 가입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적금처럼 납입해, 4회 납입 후부터 추가 지원을 받는 제도다. 매달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으로, 10만 원 단위다. 추가 지원금은 정부출연금 및 가입자의 공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 중소기업 공제기금 안내문 (바로 가기)▶ 종소세·연말정산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바로 가기) 4회 납입 후부터 중소기업 공제기금을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 사유는 △부도어음 △어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