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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2018소득세율 및 사업자의 절세 항목은? 2018소득세율 및 사업자의 절세 항목은? 2018소득세율, 이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전에 미리 참고해야할 체크 사항 중에 하나이다. 매월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로 오는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할 의무를 갖는다.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 등 모든 소득이 합산된 것으로서 필수적으로 꼭 해줘야 불이익을 얻지 않는다. 세율 적용 방법은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이다. 예, 과세표준 30,000,000 X 세율 15% - 1,080,000 = 3,420,000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 이하 6% - 12,000,000 초과 46,000,000 이하 15% 1,080,000 46,000,000 초과 88,000,000 이하 2.. 더보기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전 체크 사항은?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전 체크 사항은? [출처 ⓒ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 종합소득세, 매년 5월은 이와 관련하여 확정신고 및 납부의 달이다. 2017년도에 종합소득이 잇는 납세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할 의무를 갖는다. 여기서 종합소득세란, 이자와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이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경우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7월 2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 납부를 할수 있고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경우 집전화나 휴대전화를 통해 ARS1544- 9944로 신고하거나 우편 및 팩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