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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고지 내달 15일까지 카드납부,분납 가능하나? 종합부동산세 고지 내달 15일까지 카드납부,분납 가능하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납세의무자 28만5천명에게 발송되었으며 납부기한은 내달 15일까지라고 지난 19일 국세청이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카드납부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고지대로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는것이 좋다. 종합부동산세는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 카드납부는 납부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신용카드 1.0% △체크카드 0.7%가 발생한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편리한 소득세 계산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및 지원기금으로 현명한 자금관리▶서울시, 2017년 지하철 요금 200원 인상 계획은? ◆종합부동산세 분납대상자와 종합부동산세 분납방법 △납부할 세액이 5백.. 더보기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과 세율,종부세합산배제신고 기간은?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과 세율,종부세합산배제신고 기간은? 국내의 부동산에 과세하는 세금인 종합부동산세는 1차, 2차로 나뉘어 재산세 및 유형별 공제액 초과 부분 과세를 따로 진행한다. 유형별 과세 대상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구분은 주택,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 세 가지가 있다.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6억 원 이하부터 0.5%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적용되고, 별도합산 토지분은 200억 이하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같다. 종합합산 토지분은 15억 원 이하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 0.75%가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은 우선 각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 합산액에 공제액을 뺀 후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후 종부세 과세표준에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곱해 종부세 세액..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