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고지 내달 15일까지 카드납부,분납 가능하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납세의무자 28만5천명에게 발송되었으며 납부기한은 내달 15일까지라고 지난 19일 국세청이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카드납부 |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고지대로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는것이 좋다. 종합부동산세는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 카드납부는 납부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신용카드 1.0% △체크카드 0.7%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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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분납대상자와 종합부동산세 분납방법 |
△납부할 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분납 가능
△해당 관할 세무서에 방문,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여 납부
◆노란우산공제의 절세 혜택 |
이처럼 세금납부 방법과 더불어 절세 방법에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는 매년 3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조세특례법 적용,세액공제와 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임대사업자,요식업,제조업,건설업 등 다양한 업종의 가입이 가능한 노란우산공제의 목돈마련 및 소득공제 혜택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에서 가입절차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첨부파일] 사업소득절세제도 안내서
▶ [첨부파일] [사업장 저축성자금활용제도 안내서]
[시사경제타임즈 / 김주연 기자 lady2p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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