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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_탄산_치아_건강_고속도로_개방_물류산업

개인사업자 경영 지키는 2가지 제도는? 개인사업자 경영 지키는 2가지 제도는? 1인 1사업자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개인사업자로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즉 개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사업장없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블로그나 웹페이지를 열어 공구형식이나, 개별 판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온라인에서 사업을 시작하였다가 오프라인 매장까지 여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면서 세금에 대한 것과 사업장 유지에 대한 자금에 대한 고민이 생긴 사업자들 뿐만 아니라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만 모든 사업자의 경영을 안전하게 지키는 2가지 제도 소개한다. ◎ 사업자의 수출준비는 자금과 절세혜택 수출시에도 제조물품 안심하게 하는 PL제도이다.​ *중소기업공제사업 기금은 정부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중소기업지원제도"로 사업장의.. 더보기
세금지원혜택,일반기업과 같이 적용가능한가? 세금지원혜택,일반기업과 같이 적용가능한가?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이전의 작은 기업들 즉 창업을 하여 자금이 여유롭지 못한 사업자들, 자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중 세제지원이 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주어지는 추가 세금지원혜택 말고도 일반기업과 같이 적용받는 세금지원내용, 즉 이것은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과 함께 받을 수 있는 세금 지원 내용이다. ▣ 공장(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세금감면공장(본사) 이전연도와 그 후 9년(6년)간 세금감면[이전연도와 그 후 6년(4년)간 100%,그 후 3년간(2년)간 50% 감면] 공장(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취득세 면제 ▣연구·인력 개발에 대한 지원 직전 2년평균 초과액의 40%(중소기업 50%)와 해당연도 지출액의 3~4%(중소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