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지원혜택,일반기업과 같이 적용가능한가?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이전의 작은 기업들 즉 창업을 하여 자금이 여유롭지 못한 사업자들, 자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중 세제지원이 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주어지는 추가 세금지원혜택 말고도 일반기업과 같이 적용받는 세금지원내용, 즉 이것은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과 함께 받을 수 있는 세금 지원 내용이다.
▣ 공장(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세금감면
공장(본사) 이전연도와 그 후 9년(6년)간 세금감면[이전연도와 그 후 6년(4년)간 100%,
그 후 3년간(2년)간 50% 감면]
공장(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취득세 면제
▣연구·인력 개발에 대한 지원
직전 2년평균 초과액의 40%(중소기업 50%)와 해당연도 지출액의 3~4%(중소기업 25%*)
중 큰 금액 세액공제 * 중소기업 졸업 시 유예기간 이후 3년간 15%, 그 후 2년간 10%
설비투자금액의 3%(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를 세액공제
신성장동력 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20%(중소기업 30%) 세액공제
▣농공단지 등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입주 후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4년간 납부세금의 50% 감면
▣시설투자에 대한 감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은 7%) 세액공제
안전설비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
환경보전시설 투자금액의 3%(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의 3%(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 세액공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금액의 3%(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7%) 세액공제
고용창출 지원을 위해 시설투자금액의 4~7%를 고용인원 증가와 연계하여 세액공제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첨단기술 및 연구소 기업에 대하여 소득발생 후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 *고용인원, 투자누계액과 연계하여 일정한도 내 감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방법으로 제출 시 1만원 ~ 1,000만원 세액공제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감면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해 5년간 25 ~ 100% 감면 *고용인원, 투자누계액과
연계하여 일정한도 내 감면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3자에게 위탁한 물류비 증가액의 3% 세액공제
▣사회공헌사업 지원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기업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미리준비하면,어려울때 힘이 되는 사업자 자금정보
▶ 미리 준비하면,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사업자 자금정보 즉 중소 기업공제기금은 저축성으로, 시행법상 중도해지하여도 원금전액 환급 및 소정의 이자(기간별자동지급)가 지급되며 3종류자금활 용한도가 만기까지 계속 늘어나므로 자금을 계획성 있게 쓸 수 있다.
단 기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쓰는 단기운영자금대출, 거래상업어 음 및 수표가 부도처리되었을 때 사용하는 부도어음대출, 상업어음, 가계수표, 당좌수표, 전자어음등을 어음수표할인을 해주는 어음 표할인 대출 마지막으로 신용보증기금의 일석e조 보험에 가입하여 활 용하는 매출 채권보험청구권담보부 대출이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 필요한 업종은 제조, 도소매, 기계부품, 섬유 관련제조, 유통업, 각종서비스업등 모든 업종의 사업자이다.
고 사용기간의 이자만 적용하므로 경제적이어서 소규모나 업력이 적은 업체도 자금회전이 용이하다.
공제기금의 납입횟수 및 총액에 따라 자금활용한도가 계속 증가하므로 자금의 대출시기. 상환,무보증범위, 사용기간연장 들 유동성이 가능해 사업장에서 부담률이 적고 안정적이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에서 제도안내서 배부와 가입등록접수를 한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모든업종이 가입이 가능하고 노란우산공제가 입자는 공제기금대출시이자할인율을 우대적용혜택도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여 폐업, 질병, 사망, 노령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주 퇴직금 마련지원제도이며 매년 300만원 소득공제헤택이 있다. 세금환급항목 : 매년 국세청의 발송되는 소득세 신공 안내문에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라고 기재되어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과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1566-717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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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데일리 / 고수진 기자 chinayan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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