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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

세금 납부기한 연장,사유는? 세금 납부기한 연장,사유는? 정부에서는 사업자가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기한제도를 통하여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세금 납부기한의 연장 사유 ▲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 중인 경우 ▲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금융회사(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에 한함) 또는 체신관서의 .. 더보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 신청해야 불이익 없어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 신청해야 불이익 없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까지의 매출액에 대해 1%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또한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실내장식을 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내부 공사가 완료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이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매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즉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과세기간 내 매입세액만 공제 가능하다.. 더보기
공정거래 확산위해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기준은? 공정거래 확산위해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기준은? 중소기업청와 본사 소재시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서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하여 대.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간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련한 것으로 평가된 기업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지원하는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2013년도 수탁.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이다.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이 되면 2년간 정기 수탁.위탁 거래 실태조사가 면제되고, 신용평가 우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우대 등을 지원한다. 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업체선정하는 방법은 아래 항목을 충족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추랙 중 위탁거래액이 100분의 20이상일 것▲직접 사업연도의 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