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대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기업, 소상공인 위하는 노란우산공제회란? 소기업, 소상공인 위하는 노란우산공제회란? 공제회는 공동의 이해관계로 사람들이 모여 자금을 운영하는 조합 형태를 말한다. 설립 목적에 따라 다양한 공제회가 있는데,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표자를 한 공제회로는 대표적으로 노란우산공제회가 있다. 노란우산공제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조항에 따라 정부가 관리·감독을 하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다. 사업주의 퇴직금 마련을 주 목적으로하는 공제제도로써 매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절세 방안으로도 효과적이다. ☞소기업 소상공인 위한 노란우산공제회,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바로가기) 노란우산공제회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노후 대비를 위핸 공적 공적제로, 운영을 맡은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노란우산공제회의 가입자가 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