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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 신청해야 불이익 없어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 신청해야 불이익 없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까지의 매출액에 대해 1%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또한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실내장식을 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내부 공사가 완료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이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매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즉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과세기간 내 매입세액만 공제 가능하다.. 더보기
동부그룹 만기도래 회사채 상환, 계열사 주가는? 동부그룹 만기도래 회사채 상환, 계열사 주가는? ​ 자금 유동성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동부그룹’이 만기가 도래한 1차 회사채 상환에 성공하면서 동부그룹 관련 계열사들의 주가가 잇따라 상승하고 있다. ​ ​산업은행과 자율협약을 맺은 동부제철의 경우 오전 11시 04분 기준 1,810원으로 전날 대비 2.84%가 올랐다.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위기를 겪은 동부건설의 주가는 1,940원을 나타내며 0.52%가 상승했으며 동부증권의 경우도 3,430원으로 어제와 비교하여 1.18% 상향했다고 전했다. ​이번 동부그룹의 자금적 문제가 큰만큼 관련 업계도 모든 관심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하반기 동부CNI와 동부건설의 회사채 만기도래가 각각 200억 원과 500억 원에 달하고, 9월 말 만기가 돌아오는 자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