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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노후 경유차 기준, 운행 제한 제외 대상은? 노후 경유차 기준, 운행 제한 제외 대상은? 노후 경유차 기준은 어떻게 될까?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인 노후 경유차가 배출가스 등급 5등급 이하일 경우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대기관리권역 등록 차량 중 지자체의 저공해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해 종합 검사에 불합격한 노후 경유차다. 즉, 미세먼지가 심한 날 운행이 제한되는 노후 경유차 기준은 종합검사 미이행 또는 불합격 차량이다. 단, 총 중량 2.5톤 이상의 경유차라도 대기관리권역 외 등록된 노후 경유차는 수도권 내 운행 제한 미대상이다. 총 중량 2.5톤 이상이라고 해도 '기초생활수급자 소유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7년부터 서울 전역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실시하.. 더보기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 지원금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 지원금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의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 중 하나인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보조금을 지급한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는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차가 대상이다. 대기관리권역은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영흥면 제외)을 제외한 전 지역 △경기도 김포, 고양, 의정부, 남양, 구리, 하남, 성남, 의왕, 군포, 과천, 안양, 광명, 시흥, 부천, 안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파주, 동두천, 양주, 이천, 광주, 안성, 여주, 포천시 등이다. 이러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는 차종 규모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