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금리인하, 금리 우대 방법은?
디딤돌대출 금리 인하가 시행된다. 디딤돌대출 금리는 현재 2.25%에서 3.15% 수준으로 시중 은행보다 저렴한 금리로 제공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7월 16일 신규 접수분부터, 디딤돌대출 금리인하가 시행된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한도의 경우 주택담보가치의 70%수준까지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더욱 저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디딤돌대출 금리인하는 소득 급간별로 차등적용된다. 연소득 2천만원 이하라면 2% 금리로, 4천만원 이하면 2.45%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다자녀, 청약저축,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면 디딤돌 대출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어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다.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최저 1.6%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육아휴직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제도 역시 7월부터 대폭 개선하여, 대출기간 중 2회, 총 2년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디딤돌대출 금리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연간 세대당 12만~28만 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경제타임즈 / 이흥묵 기자 gmdanr7@naver.com]
<저작권자 ⓒ 시사경제타임즈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책자금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5월6일 임시공휴일 결정, 임시공휴일 휴일수당은? (0) | 2016.04.28 |
---|---|
쌀 소비, 급감하면서 재고량은 크게 늘어 (0) | 2016.04.11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수정발행 기간과 발행 취소 기간은? (0) | 2016.04.04 |
긴급정책자금,자영업자 운영자금과 중소기업 자금지원법은? (0) | 2016.03.24 |
종합소득세 계산기,간편 계산방법과 소득공제TIP (0) | 2016.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