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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 항목, 똑똑한 절약법은?

개인사업자 세금 항목, 똑똑한 절약법은?



개인사업자 세금 항목 중에 대표적인 것은 종합소득세이다.  이는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 소득을 종합 것으로서 개인사업자 세금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세금, 종소세는 사업자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고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비치·기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고 비치 및 기장을 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 (①,② 중 작은 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¹)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x 배율²

¹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½을 적용하여 계산

² : 2017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6배, 복식의무자 3.2배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개인사업자 세금, 이를 제대로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여기서 개인사업자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엔 무엇이 있을까. 고민이 생긴다면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길 바란다. 이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시행의 공적 제도로서 매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적정 금액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오직 사업자를 위한 제도이다. 개인사업자 세금 절약 방법으로도 유용하며 미래를 위해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도 유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대문에 사업자들에게 필수적으로 가입해야할 제도로 떠오르고 있는데 매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잘알려져 있다. 



개인사업자 세금 절약 외에도 노란우산공제에는 다양한 혜택들이 숨어있다.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7176 로 전화하면 된다.


[시사경제타임즈 / 윤현지 기자 dreamer9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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