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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뉴스/정부지원제도

흡연구역 기준,토론으로 실외 설치기준 마련하나

흡연구역 기준,토론으로 실외 설치기준 마련하나



흡연구역 기준에 대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실외 흡연구역 설치기준에 대한 문제를 시민참여 토론회 방식으로 정하기로 결정했다.


12일 서울시 관계자에 의하면 서울시는 논란이 되고 있는 흡연구역 기준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끝장토론을 실시하고 이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받아들여 올해 실외 흡연구역 설치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시민과 시민단체, 법률가 및 전문가 들로 구성된 130여명이 참가하게 될 토론회는 21일 문학의집에서 개최된다.


▶정부지원금 중소기업 선정, 기업자금 활용 TIP


흡연구역 기준과 관련한 토론은 현행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물 출입구로부터 10m 밖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는 실외 흡연구역 설치기준 안에서 세부 흡연구역기준을 결정한다. 이번 토론으로 실외 흡연구역설치 장소와 유형을 지침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국내에서 흡연구역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하는 사례인 만큼 실외 흡연구역 설치기준을 주제로한 토론을 통해 여론에 대한 수렴과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고 그 때문에 이번 토론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흡연구역 기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후 서울시의 결정에 따라 타 지자체도 서울시의 흡연구역 기준 방침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 이번 토론이 더욱 주목된다.


■ [사업자를 위한 경제 상식] 안정적인 자금조달 방안 ■ 


정부 지원으로 자금조달받는 방법은?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안정적으로 자금조달이 되지 않아 경영상 위기를 겪었던 사례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경영활동을 하면서 원활한 자금조달이 이뤄지지 않을 때 사업위기를 겪는 등 곤란한 상황이 이어진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 정부 지원으로 자금조달 가능한 제도가 있다.




정부 지원 제도로 시행되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자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경영위기에 빠진 사업자의 도산 방지를 지원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하기에 안정성 있게 자금에 대한 조달을 가능케한다. 4회 이상 공제부금을 납부한 업체는 어느 곳이나 기금 이용이 가능하다.



기금의 종류로는 단기운영자금대출, 어음수표할인대출, 부도어음대출이 있다. 각각의 기금을 잘 활용하여 자금조달에 있어서 회전력을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중소기업공제기금은 공제부금 운영방식으로 저축성으로 이용할 수도 있어 비상자금 준비도 가능하다. 




가입 후 중도 해지 시 원금 전액 및 차등 지급 이자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중도상환 수수료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관련하여 자금조달에 대한 정보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1566-7176로 문의 가능하다.


▶ [첨부파일] [정부정책100%활용하기-비상자금준비제도 보기]

▶ [첨부파일] 사업소득절세제도 안내서


[시사경제타임즈 / 이정윤 기자 y3j1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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