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소득세 신고의 달, 개인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절세 방법은?
개인사업자 소득세신고 기간인 5월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개인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앞두고 개인사업자 소득세를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신고는 주로 자영업자와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전문직에게 부과되는 개인사업자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인데 개인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다음 달 1일부터 31일을 앞두고 절세 혜택이 보장되는 정부 지원 제도인 노란우산공제가 있어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기대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세금환급 높게 받는 항목은 무엇?
개인사업자 소득세신고에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의 주요 지원기능은 다음과 같다.
▲ 조세특례법 적용으로 인해 매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정부시행령으로 납입금전액에 대한 복리이자가 적용되며 목돈마련에 유리하다.
△ 압류에서 지급전액에 대한 법적수급권이 보호되어 안전하다.
△ 가입 후 2년까지 사업자상해보험에 무료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전액지원된다.
한편 개인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자영업자와 개인 사무실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자, 배당, 연금 소득 그리고 강연료 등 기타소득이 있는 개인들도 일정액이 초과되면 신고해야한다.
이 경우도 노란우산공제를 이용하여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등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와 법인대표자, 공동사업자, 간이과세자, 임대사업자 모두가 가입대상으로 인정되며 프리랜서 또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노란우산공제 절세효과 예시표◆ |
소득공제 시기는 개인사업자 소득세신고 기간인 5월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연말정산 대표자 근로소득세 신고시 가능하다. 가입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와 대상이 되는 지 여부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에서 가능하다.
[시사경제타임즈 / 이정윤 기자 y3j1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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