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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뉴스/정부지원제도

중소기업청, 공동 상표, 자체브랜드 개발ㆍ홍보 지원

 

중소기업청에서는 상표개발 능력과 브랜드 전략 활용수립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마케팅 능력제고 및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공동 상표, 자체브랜드 개발ㆍ홍보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중이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의 범위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지원하며, 공동상표 개발 및 공동상표 홍보 비용의 70%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지원조건 내용은 다음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ㅇ 지원규모 : 18개 브랜드 내외

  - 공동상표 신규개발 및 홍보 13개, OEM 방식 생산기업 브랜드개발 5개

 

ㅇ 지원내용

  - 공동상표 개발지원

    ㆍ 상표개발 및 홍보비용의 70%까지 지원(상표당 4천만원 이내)

    ㆍ 상표개발(네이밍, 디자인 등) 및 상표개발 후 홍보(카다로그, 신문홍보 등)

  - 공동상표 홍보지원

    ㆍ 홍보비용의 70%까지 지원(상표당 4천만원 이내)

    ㆍ 홍보 지원 대상 중 국내 우수 공동브랜드로 선정될 경우 해외판로개척 지원(상표당

        7천만원 이내)

  - OEM 생산기업 자체브랜드 개발 및 홍보지원

    ㆍ 상표개발 및 홍보비용의 70%까지 지원(상표당 3천만원 이내) 

 

이밖에 자세한 사항이나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은 중소기업유통센터를 참조하면 된다. 

 

 

 


- 우수장수기업도 저축성 가입으로 활용하는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저축성으로 자금을 만들며, 납입총액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안전한 저축수단 및 

비영리금융제도이고, 자금활용한도가 만기까지 늘어나므로 자금을 계획성있게 쓸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전화 1566-7176)로 하면 된다.

[첨부파일_소기업공제사업기금 안내서]

 

- 사업자라면 고민하는 절세제도 활용하는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매년 최대 300만원을 절세 받을 수 있다.사업자 절세혜택으로 매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환급이 

시행되는데 조세특례법적용으로 연금저축과 별도 추가소득공제가 된다.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전화 1566-7176)로 하면 된다.

[첨부파일_노란우산공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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