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에서는 상표개발 능력과 브랜드 전략 활용수립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마케팅 능력제고 및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공동 상표, 자체브랜드 개발ㆍ홍보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중이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의 범위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지원하며, 공동상표 개발 및 공동상표 홍보 비용의 70%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지원조건 내용은 다음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ㅇ 지원규모 : 18개 브랜드 내외
- 공동상표 신규개발 및 홍보 13개, OEM 방식 생산기업 브랜드개발 5개
ㅇ 지원내용
- 공동상표 개발지원
ㆍ 상표개발 및 홍보비용의 70%까지 지원(상표당 4천만원 이내)
ㆍ 상표개발(네이밍, 디자인 등) 및 상표개발 후 홍보(카다로그, 신문홍보 등)
- 공동상표 홍보지원
ㆍ 홍보비용의 70%까지 지원(상표당 4천만원 이내)
ㆍ 홍보 지원 대상 중 국내 우수 공동브랜드로 선정될 경우 해외판로개척 지원(상표당
7천만원 이내)
- OEM 생산기업 자체브랜드 개발 및 홍보지원
ㆍ 상표개발 및 홍보비용의 70%까지 지원(상표당 3천만원 이내)
이밖에 자세한 사항이나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은 중소기업유통센터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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