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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뉴스/정부지원제도

[창업데일리자금뉴스] 건강진단연계창업과제(창업성장기술개발지원사업)

건강진단연계 창업과제(창업성장기술개발지원사업)

 

 

건강진단연계창업과제와 상관이없는 사진이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창업 후 7년 이하이고, 상시 종업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 선택형 건강진단 프로그램과 연계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지원에 대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 창업 후 7년 이하이고, 상시 종업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을 지원하며 총 사업비의 90%이내로 지원 업력 1~3년인 기업은 최대 1.5억원, 업력 4~7년인 기업은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ㅇ 지원대상 : 창업 후 7년 이하이고, 상시 종업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건강진단연계 창업과제의 지원규모는 1,068억원이며, 1인 창조기업 과제 및 투자연계멘토링 과제는 2월 공고 예정이다. 또한 신청기간은 총 4회 총 4회, 격월(2, 4, 6, 8월) 1~1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중소기업청에서 진행하는 건강진단연계 창업과제 창업성장기술 개발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처는 다음과 같다.

 

ㅇ 관리기관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64/ 부산ㆍ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50/ 대구ㆍ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87~8/ 광주ㆍ전남지방중소기업청(제주시험연구센터) 062-360-9152,064-723-2101~3/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5/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3/ 대전ㆍ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56/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3/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1/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3/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1


ㅇ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D콜센터 1661-1357

 

 

중소기업청에서 진행하는 자금에 대한 정보를 잘 체크하는 것이 자금을 계획성있는 자금사용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창업데일리기업지원팀  biznmaster@naver.com

 

 

 

 

창업데일리 경영지식지기가 알려주는 정보 덧붙임

 

* 사업장 경영안정자금지원제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대한 정보

 

중소기업공제기금은 1984년 정부 법률에 의해 중소기업지원제도로 사업장의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가는 저축성을 겸한 운영자금활용제도이다.

 

납입하는 부금과 정부가 지원하는 자금을 토대로 가입자의 자금난 완화를 지원하며, 다양한 대출제도로 사업자들에게 경영안정자금이 된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과 상담은 1566-7176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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