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장 박영순 대법원 판결, 선거법 위반?
[출처 ⓒ SBS]
구리시장 박영순 대법원 판결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 구리시장 박영순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박영순 구리시장은 작년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본인의 선거사무소가 있는 인근 외벽에 구리월드 디자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 현수막·전광판을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불어 작년 6월 초 구리시의 다른 지역에 현수막을 내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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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허위 정도가 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박영순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행위가 선거가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다수일 경우와 전파성이 높은 경우 등을 가중요소로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영순 시장이 지난 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과 기소유예를 받았던 것도 가중요소가 된다며 10일 공직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 시장에 대해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한편 박영순 시장이 받은 300만원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해 100만원 이상 벌금이 선고되면 당선은 무효된다.
[시사경제타임즈 / 김해선기자 110_8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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