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과 세율,종부세합산배제신고 기간은?
국내의 부동산에 과세하는 세금인 종합부동산세는 1차, 2차로 나뉘어 재산세 및 유형별 공제액 초과 부분 과세를 따로 진행한다.
유형별 과세 대상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구분은 주택,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 세 가지가 있다.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6억 원 이하부터 0.5%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적용되고, 별도합산 토지분은 200억 이하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같다. 종합합산 토지분은 15억 원 이하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 0.75%가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은 우선 각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 합산액에 공제액을 뺀 후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후 종부세 과세표준에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곱해 종부세 세액을 산출한다. 이어지는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은 산출된 세액에 세액공제 항목을 빼고, 세부담상한전 종부세액,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등을 제하면 끝난다.
▶ 임금피크제 도입 공기업은50% 지방70%돌파,정년연장 효과 논란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공제혜택과 사업자 소득공제 항목 확인하기
반면 종부세합산배제신고를 하게 되면 따로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이나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알아두지 않아도 된다. 종부세합산배제신고는 미분양주택, 임대주택 등과 같은 비과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개인이 직접 세무서에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종부세합산배제신고 기간이며, 국세청에서 종부세합산배제신고를 위한 안내문을 발송한다.
[시사경제타임즈 / 유경림기자 hafen_um@naver.com]
|
■ 인기기사
|
■ 많이 본 뉴스
|
▶가장 많이 본 뉴스 |
||||
![]() |
![]() |
![]() |
![]() |
![]() |
![]() |
![]() |
![]() |
![]() |
![]() |
'정책자금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산가족 상봉 이틀째,금강산서 행사,일정은? (0) | 2015.10.21 |
---|---|
카카오택시 블랙,고급서비스 제공 독특한 택시 카드결제 방법도 선보여 (0) | 2015.10.20 |
삼성라이온즈 원정 도박선수,간판투수 3명 실명 밝혀지나? (0) | 2015.10.16 |
송종국 박잎선 이혼 이유 및 파경 원인 루머, 입장 발표 눈길 (0) | 2015.10.15 |
폭스바겐 리콜차량 아우디 등 2200여대,리콜대상 확인은? (0) | 2015.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