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금지원제도,운전자금 지원 정부정책 활용하기
소상공인자금지원제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란 사업장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운용되도록 지원하는 정부자금지원제도로 1987년에 설치되 지금까지 수십만의 중소기업들이 가입해 자금관리 경쟁력 강화로 활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사업장 저축성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자금지원으로 기금을 운용해 자금이 필요한 사업장에 지원하고 있으며 가입자가 매달 10만~200만원의 부금을 저축성으로 납입하면 4회 납입한 다음날부터 납입총액에 비례한 운영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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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금지원제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필수 확인사항
소상공인자금지원제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구체적 정부자금지원 종류에는 어음수표 할인, 부도어음, 단기운영자금 등으로 무보증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금단위도 매달 늘어간다.
또한 자금지원제도로 사업자가 중도해지 해도 원금 100% 환급에 소정의 이자가 가산되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없이 사용기간의 이자만 내면 되기 때문에 경제적 자금활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제조업, 건설업, 토목업, 유통업, 판매업 등 업종에 관계없이 다양한 사업장에서 가입하고 있으며 업력과 규모가 작아도 가입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다.
소상공인자금지원제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대한 문의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T.1566-7176에서 상담할 수 있다.
▶ [첨부파일] 자금/이런 대비책이 사업장을 살린다
▶ [첨부파일] [세법]사업자 소득세환급제도
[창업데일리 / 김아라 기자 kar22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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