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데일리]
맞춤형 원천징수로 징수방식 변경된다, 비율은?
앞으로는 근로자의 원천징수 비율을 즉접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5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는 근로자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직접 원천징수세액 비율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로 원천징수방식이 변경됐다.
아는 자신의 공제금액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 비율을 선택하여 연말정산시 환급이나 추가납부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다.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시행으로 종전에는 월급여, 가족수에 따라 산정된 간이세액표상 금액을 원천징수하였으나 아픙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세액의 80%, 100%, 120%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원천징수 비율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100% 기본 적용이 되며 근로자는 80% 또는 120% 중에 직접 원천징수 비율을 선택할 수 있다.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 시해응로 고액연봉자나 의료비 등 공제액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 80% 원천징수 비율을 선택하는게 이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말정산 환급액으로 목돈을 만드는데 목적을 둘 경우 120% 원천징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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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데일리 / 조병규 기자 singi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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