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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데일리] 맞춤형 원천징수로 징수방식 변경된다, 비율은?

[창업데일리]

맞춤형 원천징수로 징수방식 변경된다, 비율은?



앞으로는 근로자의 원천징수 비율을 즉접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5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는 근로자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직접 원천징수세액 비율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로 원천징수방식이 변경됐다.


아는 자신의 공제금액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 비율을 선택하여 연말정산시 환급이나 추가납부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다.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시행으로 종전에는 월급여, 가족수에 따라 산정된 간이세액표상 금액을 원천징수하였으나 아픙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세액의 80%, 100%, 120%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원천징수 비율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100% 기본 적용이 되며 근로자는 80% 또는 120% 중에 직접 원천징수 비율을 선택할 수 있다.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 시해응로 고액연봉자나 의료비 등 공제액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 80% 원천징수 비율을 선택하는게 이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말정산 환급액으로 목돈을 만드는데 목적을 둘 경우 120% 원천징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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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우산공제, 세금환급항목과 과세표준은?

세금문제는 근로자와 사업자를 막론하고 누구나 신경쓸 수 밖에 없는 문제이다. 더욱이 요즘같이 경제를 어렵고 세금은 자꾸 오르는 시기에는 더더욱 그렇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공제제도이다. 사업자가 납입한 부금은 연 3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므로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 신용카드매출이 높은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이 많은 사업자에게 절세방법으로 탁월하다.

납입금액은 매년 소득세신고시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공제증명서가 발급되며 월 납입액은 5만원에서부터 100만원까지 사업자에게 부담없이 가입가능하며 어려우면 감액도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를 통한 세금환금항목은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로 기재되어있다.

납입한 부금은 법률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 등이 금지되어 있어 최소한의 자금 마련이 가능하다. 또한 납입 부금은 전액 연복리의 이자를 적용하여 적립되기 때문에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

가입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라면 누구나 가능하여 카센터, 식당, 병원, 학원, 쇼핑몰, 미용실, 약국, 편의점, 안경점, 도소매 등 다양한 업종의 사업주가 가입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1566-717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첨부파일] [세법]사업자세금환급정책-노란우산공제

▶ [첨부파일] 사업자가 꼭 알아야하는-중소기업공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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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데일리 / 조병규 기자 singi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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