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장애인창업점포 지원사업, 방법 시스템은?
중소기업청의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이, 최근 사업 아이템과 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사업을 시작해야겠다는 의지와 능력은 있지만, 점포 문제로 고민 중인 장애인 예비창업자라면 중소기업청의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다.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은 자립기반이 부족한 장애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중소기업청에서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최대 1억 원 한도의 점포보증금을 최장 5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점포보증금 외에 간판 제작, 인테리어 등에 소요되는 비용도 5백 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지원 대상은 25명으로, 상반기에 15명, 하반기에 10명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창업교육을 이수받아야 한다. 창업교육은 2011년부터 센터에서 주관하는 창업기초교육, 특화교육, 인턴십 등의 과정이며, 올해 신규 교육이수자의 경우 심층면접 심사일 전날까지 창업과정 수료증을 제출하면 인정된다.
또한,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여야 한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 및 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傷痍者)를 의미한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다만, 이미 비영리 사업자, 사업자로 등록돼 있거나 폐업 후 1개월 이내인 자, 사금융, 사치향락업종, 도박업, 부동산 및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비점포형 사업, 타기관 등에서 전대 지원 및 점포 지원 자금을 받고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자금뿐만 아니라 전문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전문 컨설턴트가 참여해 창업점포의 상권, 입지 등을 분석해주고, 창업 후에는 마케팅 전략 수립 지원 등을 통해 성공 창업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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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데일리 / 소현 기자 soft_bl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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