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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뉴스/기관별보도자료

보험약관의무 강화, 청구권 시효연장 내용은?

보험약관의무 강화, 청구권 시효연장 내용은?



상법개정으로 보험금청구권 시효연장 개정되면서 이번 12일부터 보험수익자 등이 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이나 보험료, 적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보험사업자의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역시 1년에서 2년을 연장된다. 보험사업자의 약관 설명의무도 강화됐다. 앞으로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반드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내주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보험사업자가 보험약관을 내주지 않거나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계약취소권 행사 기간이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였지만 앞으로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이번 상법 개정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의 보험금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 시효 연장된 한편, 보험사업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청구권 시효 연장이 되는 등 보험에 관한 사업자와 가입자 간의 권리가 한 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건설업체 관련업종 어음, 정부지원 방법으로 해결?


사업자금 규모가 큰 건설업체는 어음발행이나 은행대출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가 많다. 대규모 건설사 뿐만 아니라 하도급을 전문으로 하는 작은 업체도 마찬가지다.


자금융통이 필요한 사업체가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저축성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자가 매달 10~200만원의 부금을 납입하면 4회 납입한 시점부터 자금이 필요할 때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납입 부금에 비례해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의 규모가 커져 가입기간이 길수록 자금 지원을 받는데 유리하다.



단기운영자금대출, 어음수표할인대출, 부도어음대출, 매출채권청구권담보부대출을 통해 자금의 필요에 따라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자금의 흐름줄을 만들어 가는 업체들이 많다. 납입한 부금은 만기시 소정의 이자와 함께 전액 돌려받을 수 있고 만기 이후에도 가입을 유지하고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건설업 뿐만아니라 가구, 전기설비, 기계, 제조, 식품가공, 화학. 중소가전 등 다양한 업체에서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하 자금마련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1566-7176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첨부파일] 2015경영안정제도-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 [첨부파일] [세법]사업자 소득세환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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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데일리 / 조병규 기자 singi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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