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의무 강화, 청구권 시효연장 내용은?
상법개정으로 보험금청구권 시효연장 개정되면서 이번 12일부터 보험수익자 등이 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이나 보험료, 적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보험사업자의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역시 1년에서 2년을 연장된다. 보험사업자의 약관 설명의무도 강화됐다. 앞으로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반드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내주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보험사업자가 보험약관을 내주지 않거나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계약취소권 행사 기간이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였지만 앞으로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이번 상법 개정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의 보험금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 시효 연장된 한편, 보험사업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청구권 시효 연장이 되는 등 보험에 관한 사업자와 가입자 간의 권리가 한 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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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데일리 / 조병규 기자 singi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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