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제휴 양해각서(MOU),금융위 네이버 손잡아
지난 22일 금융위원회는 네이버 김상헌 대표를 초청하여 금융 유관기관 콘텐츠 제휴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MOU)는 시기와 목표가 적절한 조사·연구 콘텐츠와 합리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각종 금융관련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부 3.0’실현에 일조하고자하는 목적을 가졌다. 또한 포털사이트 내 지식백과, 전문정보 서비스에 금융유관기관의 정책 정보를 노출시켜 신뢰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콘텐츠 제휴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 신용보증기금 · 주택금융공사 ·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8곳과, 은행연합회 · 손해보험협회 등 금융협회 3곳, 금융연구원 · 보험 연구원 · 자본시장연구원 3곳이 참여했다.
콘텐츠는 금융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유관기관·협회의 보유 콘텐츠는 네이버 지식백과에, 연구기관의 전문 콘텐츠는 네이버 전문정보에 게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포털 이용자는 공신력있는 콘텐츠를 제공받고 금융소비자의 금융정책 정보 접근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를 전했다.
▶ 콘텐츠 사업 및 금융관련 사업자, 세금 환급 받는 방법은?
법령이제정 되어,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여 폐업, 질병, 사망,퇴임, 노령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주 퇴직금 목돈 마련 지원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는 대표적으로 사업자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매년 300만원 의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종합소득세를 내는 시기 즉 5월, 국세청에서 발송되는 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라고 기재되어 있다.
종합소득세를 낼 때, 사업자절세혜택 매년 300만원 소득공제 환급을 받으 려면 노란우산공제 가입해야 한다. 또한 조세특례법 적용으로 연금저축과 별도로 추가소득공제가 되며, 연간 3,000만원 근로소득자가 2,500만원의 카드사용 금액을 공제받는 금액과 비슷하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둘 다 월 200만원의 정기적금을 1년간 매월 납입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절세되므로 카드매출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많은 업종에서 필수로 가입하면 좋다. [첨부파일] 노란우산공제 안내서 |
[창업데일리 / 김다정 기자 asrusy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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