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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절세뉴스

예금보험공사,제주은행 지분 전량 매각하기로

예금보험공사,제주은행 지분 전량 매각하기로

 

 

 

[사진출처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23일, 예금보험공사가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보유한 ‘제주은행’ 주식 334만3089주를 전량 매각했다고 발표하였다. 예금보험공사의 제주은행 지분율은 15.1%

에 달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주당 6760원의 매각가격으로 총 226억 원의 자금을 확보하였으며 지난 22일 종가에 비해서는 5.45% 낮은 금액이다. 예금보험공사 측은 “최근 제주은행의 52주 신고가 경신 시점에 성공적으로 매각을 완료했다”며 경남과 광주은행에 이어 제주은행의 지분까지 관련 지방은행의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블로 세일로 인해 대기물량 부담이 크게 해소된 제주은행은 23일 오전 10시 45분 기준 7,700원의 현재가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날 대비 7.69%가 상승했다. 업계는 제주은행의 유통 물량 증가와 추가적인 주가상승을 전망했다.


 

 

● 예금보험 및 은행대출 외 손쉽게 사업자 자금 돕는 제도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라는 이름 때문에 많은 사업자들이 중소기업만

    가입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이와 같은 문의를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이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모든 업종들이 규모와 상관없이 가입할수 있어

    다소 작은 사업장에서도 유용하게 사용 할 수 있다.

 

많은 사업자들이 급전이 필요할 때 은행 등 금융권에 방문해도 담보제공,

연대보증인 요구 등 약정 체결요건이 까다로워 대출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사업자들의 최대 애로사항으로손꼽힌 자금난을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도입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가입 후 4개월 이상이 되는 날부터 대출이 가능

하며, 4가지 자금 활용기능이 있다. 긴급운영자금 대출, 어음,가계·당좌수표

할인, 부도어음대출, 매출채권담보부 대출이 가능하다.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전화1566-7176

[첨부파일]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안내서 

 

 

 

[창업데일리 / 김다정 기자 asrusy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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