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4년 상반기 중 신규 접수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60건으로 전년동기(79건) 대비 19건 감소하였다. 이는 코스탁시장 및 유가증권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주식거래가 줄어든 가운데 범정부적인 불공정 거래(13.04.18시행) 근절 노력으로 불공정거래 유인활동이 감소 차단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은 14년 상반기 중 불공정거래 사건 중 총88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고, 65건을 검찰에 이첩(고발 및 통보)하였고 19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였다.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에 대한 적발사례가 있었고, 이 후 투자자들은 불공정거래에 넘어가지 않도록 루머에 편승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맹신하지 말고 투자대상 회사의 영업상태, 재무구조 및 공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각종 위험요소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합리적 투자노력을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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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사 대표이사 甲 및 C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증권방송에서 활동하는 乙은 동 증권방송 등을 통해 특정주식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추천 전에 미리 해당주식을 매수한 후 동 주식을 유․무료회원 등에게 적극 매수토록 추천하고, 매수세가 유입되자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부당이득 : 1.6억원)
추천 전에 미리 해당주식을 매수한 후 동 주식을 무료회원 등에게 적극 매수토록 추천하고 매수세 유입시 보유주식을 처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
인터넷 증권방송 전문가의 부정거래_ 증권방송전문가 등이 주식을 미리 매수한 후, 증권방송을 통해 주식을 매수 추천한 후 매수세 유입시 주식을 처분 부당이득을 취득 [ 출처_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금융감독원은 알고리즘 매매, 소셜네트워크(SNS)를 이용한 부정거래, 현물, 선물연계 시세조종 및 한계기업 내부자 등의 미공개 정보 이용등 투자자 피해 위험성이 큰 신종 다발성 불공정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적기 조사대응체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조사단 이나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및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체제속에 조사의 효울성도 더욱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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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데일리_ 고수진 기자 ase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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