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혜택도 다양?
고용노동부는 30일 오전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적자원관리 및 인적자원개발 체제가 우수한 기관을 선발하여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하는 사업을 실시 하겠다고 공포하였다.
인증기관의 혜택으로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로고 및 동판 활용이 가능하고 인증기관 중 최고득점 기관의 직원에게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수여가 있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인증기관 담당자 연수과정 교육을 지원한다.
심사방법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되,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현장심사는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관에 한하여 실시한다.
인증 수여는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4개 부처 공동명의 인증서(패)를 수여받는다.
신청서 접수는 2014년 5월 30일(금)~ 6월 30일(월)까지 이다.
자세한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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