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미래 환경보건 기반기술을 확보하고자 생활공감 환경보건 기술개발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중이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 5조 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를 지원하며, 유해화학물질 위해관리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5월2일부터 6월 2일 17:00시까지 신청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한국상공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책자금뉴스 > 정부지원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소,중견기업, 수출역량강화, 1억지원 (0) | 2014.05.20 |
---|---|
세월호 사고, 관광업계 위해 융자지원한다 (0) | 2014.05.13 |
현대중공업,차세대 경영자 협의회와 해양기술박람회(OTC)참석 (0) | 2014.05.08 |
농림축산식품부,해상운송 노선 공동운송에 참여할 업체 모집 (0) | 2014.05.07 |
‘주거급여 개편제도’에 대한 시범사업 지역 23개소 선정 (0) | 2014.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