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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뉴스/정부지원제도

환경부,생활공감 환경보건 기술개발 지원사업 진행

 

환경부에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미래 환경보건 기반기술을 확보하고자 생활공감 환경보건 기술개발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중이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 5조 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를 지원하며, 유해화학물질 위해관리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5월2일부터 6월 2일 17:00시까지 신청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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