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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뉴스/기관별보도자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업체,위탁관리형 계약 중심으로 영업시작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첫발을 내딛은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업체들이 주로 위탁관리형 계약을 중심으로 영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보증가입 의무가 없어 수익확보가 상대적으로 쉬운 위탁관리계약을 중심으로 신규영업을 하고, 고객확보 등을 통해 추후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로 영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총 30개 업체가 등록했으며 실적이 있는 7개 업체 중 3개사는 자기관리형·위탁관리형 모두 등록했고, 나머지 4개사는 위탁관리형만 등록했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관련 인센티브가 없고 보증보험 가입의무 등으로 수익확보가 어려워 아직 영업실적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보증상품 다변화 등을 모색해 자기관리형의 등록 및 영업을 활성화시킬 방침"이라며, "상반기 중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에서의 영업상 어려움이나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고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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