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최저시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9년 최저시급 올해보다 10.9% 인상 2019년 최저시급 올해보다 10.9% 인상 2019년 최저시급은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이다. 이로 인해 2019년 1월 1일부터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19년 최저시급을 실시해야 한다. 최저시급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저시급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자는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 최저시급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의결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