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제도 개선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간강사 제도 개선, 방학 중에도 임금 지불 시간강사 제도 개선, 방학 중에도 임금 지불 (출처 ⓒ SBS) 시간강사의 독소 조항으로 알려져 있던 임용 뒤 자동 퇴직 내용이 개선되었다. 이는 강사와 대학 대표들로 구성된 협의체가 시간강사 처우 개선안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한 것이다. 정부는 대학의 시간강사의 임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 방학 중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강사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강사 측과 대학 측 모두 개선안이 적용되면 추가로 필요한 2,000억~3,000억 원을 정부가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탓에 시간강사 개선안 실행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출처 ⓒ SBS)이번 시간강사 개선안에 따르면, 시간강사는 교수·부교수와 마찬가지로 대학교원 자격을 인정받는다. 시간강사의 임용 기간은 현행 한 학기에서 2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