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 신청해야 불이익 없어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 신청해야 불이익 없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까지의 매출액에 대해 1%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또한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실내장식을 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내부 공사가 완료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이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매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즉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과세기간 내 매입세액만 공제 가능하다.. 더보기 동부그룹 만기도래 회사채 상환, 계열사 주가는? 동부그룹 만기도래 회사채 상환, 계열사 주가는? 자금 유동성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동부그룹’이 만기가 도래한 1차 회사채 상환에 성공하면서 동부그룹 관련 계열사들의 주가가 잇따라 상승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자율협약을 맺은 동부제철의 경우 오전 11시 04분 기준 1,810원으로 전날 대비 2.84%가 올랐다.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위기를 겪은 동부건설의 주가는 1,940원을 나타내며 0.52%가 상승했으며 동부증권의 경우도 3,430원으로 어제와 비교하여 1.18% 상향했다고 전했다. 이번 동부그룹의 자금적 문제가 큰만큼 관련 업계도 모든 관심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하반기 동부CNI와 동부건설의 회사채 만기도래가 각각 200억 원과 500억 원에 달하고, 9월 말 만기가 돌아오는 자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