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경제_법인_개인_사업자_세금_절세_현물출자_양도양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현물출자,양도양수_법인사업자변환시 현물출자,양도양수_법인사업자변환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려면 부동산과 기계장치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한다.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부과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사업자가 있기도 하다.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방법과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방법이 있다. 현물출자방법은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금전이 아닌 부동산·채권·유가증권 등으로 출자하는 것을 뜻하는데 현물출자의 경우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자 자산의 평가 문제가 까다롭다. 양도양수방법은 개인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쌍방간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면 용이하게 전환 가능하고 실무적으로 양도양수 방법을 많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