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_종합소득세_개인사업자_공동사업자_국세청_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가가치세 환급일과 종합소득세 절세혜택 안내 부가가치세 환급일과 종합소득세 절세혜택 안내 부가가치세 환급은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72조 환급에 따라 법 제 2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법 제 24조 제2항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93.12.31개정)고 되어 있다. 부가가치세는 시행령에 따라 일반적인 환급의 경우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되므로 1월에 신고한 사람들은 곧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부가가치세 환급이 끝나고 나면 슬슬 개인사업자이하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종합소득세를 낼 때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다르게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들은 절세혜택을 지원받는다. 매년 국세청의 발송되는 소득세신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