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최대로 받는 꿀팁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전 자신의 과표 구간을 확인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낮추면 납부해야 할 세액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과표를 줄일 수 있는 공제는 소득공제로,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간 순소득, 즉 연봉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 원, 4천 이상 1억 미만인 경우에는 300만 원, 1억 이상인 경우에는 2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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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외에도 공제금을 압류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연복리이자율이 가산되어 생활 안정금이나 사업 재기금으로 활용하기도 좋다.
또 운영 자금 필요 시 노란우산공제 잔액 내 대출이 가능해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으며, 택배·레저·여행·의료·장례 등 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모든 사업자를 가입 대상으로 한다. 단, 세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가능하나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7176)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시사경제타임즈 / 서가람 기자 bdms0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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