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오피스텔 양도소득세와 절세TIP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주거용 주택을 임대하여 월세로 얻는 소득에 대해 진행해야하는 업무다.
월세뿐만이 아니라 전세역시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포함된다.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세보증금을 받는 3주택이상, 합계액이 3억원이 초과할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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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사업자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등의 세금혜택으로 임대사업자가 늘어날 전망인 가운데 임대주택사업자 양도소득세 헤택과 더불어 정부가 지원하는 소득공제를 챙길 필요가 있다.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사업자 양도소득세 대상자 등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노란우산공제는 국세청의 정식 소득공제 항목으로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라고 기재되어있다.
아울러 조세특례법의 적용으로 연금저축의 세액공제와 별도의 소득공제를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를 통한 절세효과는 위와 같다.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나 임대주택사업자 양도소득세 대상자는 물론 요식업,유통,화물,납품업 등 다양한 업종의 가입이 가능하며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에서 가입절차와 소득공제 부금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다.
▶ [첨부파일] [국세청]사업자 세금환급제도 보기
▶ [첨부파일] [사업장 저축성자금활용제도 안내서]
[시사경제타임즈 / 김주연 기자 lady2p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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